🏠 부동산 복비 계산기

거래금액만 넣으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무료로 계산해 드려요. 매매·전세·월세 모두 돼요.

만원

최대 중개수수료 (부가세 별도)

2,000,000원

거래금액 5억원 × 0.4%

상한요율0.4%
부가세 10% (일반과세자일 때)200,000원
부가세 포함 최대2,200,000원

매매·교환 상한요율

거래금액요율한도
5천만원 미만0.6%25만원
5천만원 ~ 2억원 미만0.5%80만원
2억원 ~ 9억원 미만0.4%-
9억원 ~ 12억원 미만0.5%-
12억원 ~ 15억원 미만0.6%-
15억원 이상0.7%-

전세·월세 상한요율

거래금액요율한도
5천만원 미만0.5%20만원
5천만원 ~ 1억원 미만0.4%30만원
1억원 ~ 6억원 미만0.3%-
6억원 ~ 12억원 미만0.4%-
12억원 ~ 15억원 미만0.5%-
15억원 이상0.6%-

FAQ

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복비(중개수수료) = 거래금액 × 상한요율이에요.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,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내면 돼요.
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월세는 보증금 + (월세 × 100)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.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해요. 그 금액에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면 돼요.
복비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의 10%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보통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,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.
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도 있나요?
네. 법에서 정한 건 “최대” 요율이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.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좋아요.
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?
전용면적 85㎡ 이하에 부엌·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이에요. 그 밖의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해요.

2021년 10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택 상한요율 기준이에요. 시·도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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