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부동산 복비 계산기
거래금액만 넣으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무료로 계산해 드려요. 매매·전세·월세 모두 돼요.
만원
최대 중개수수료 (부가세 별도)
2,000,000원
거래금액 5억원 × 0.4%
상한요율0.4%
부가세 10% (일반과세자일 때)200,000원
부가세 포함 최대2,200,000원
매매·교환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~ 9억원 미만 | 0.4% | - |
| 9억원 ~ 12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2억원 ~ 15억원 미만 | 0.6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- |
전세·월세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~ 6억원 미만 | 0.3% | - |
| 6억원 ~ 12억원 미만 | 0.4% | - |
| 12억원 ~ 15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- |
FAQ
-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복비(중개수수료) = 거래금액 × 상한요율이에요.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,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내면 돼요.
-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월세는 보증금 + (월세 × 100)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.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해요. 그 금액에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면 돼요.
- 복비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?
-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의 10%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보통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,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.
-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도 있나요?
- 네. 법에서 정한 건 “최대” 요율이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.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좋아요.
-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?
- 전용면적 85㎡ 이하에 부엌·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이에요. 그 밖의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해요.
2021년 10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택 상한요율 기준이에요. 시·도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.


























